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수원 장안)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범행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다”며 액수를 낮췄다.
박 의원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 당시 공직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설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추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이던 2007년 강원랜드를 방문한 고교 동문과 지역 단체 회원 등에게 8차례에 걸쳐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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