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김아무개(44)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기소된 철거민들의 공동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변호사는 “기소 직후 법원에서 김씨에게 보낸 국민참여 재판 의사확인서에 서명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나머지 두 명의 의사확인서도 16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기소한 철거민 20명 중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씨 등 3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 명의 의사확인서가 모두 들어오는 대로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실시 여부 결정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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