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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정연 연구원 소신 돌변 왜?

등록 2005-05-13 19:11수정 2005-05-13 19:11

청계천 추진본부쪽 의견 수용 높이완화
2005년 3월 양부시장 재직대학 교수로 임용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구속에 이어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의 김아무개(52) 연구원과 담당 공무원이 14일 긴급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청계천복원 관련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서울대 교수인 김 연구원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연구를 주도했던 인물이어서 검찰이 도심부 고도제한 완화과정의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교수는 시정연 연구원으로 있던 2002년 7월 서울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추진할 때 동료 정아무개 연구원과 함께 연구 총괄 업무를 맡았다. 서울시는 도심부 재개발의 뼈대가 되는 ‘도심부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시정연에 줬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주도한 ‘발전계획’은 2004년 8월에 마무리됐다.

애초 시정연은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종묘 앞 쪽은 70m, 전체 세운상가는 90m로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추진본부 쪽에서 우겨 2004년 8월 ‘발전계획’을 확정할 때는 청계천 주변 전체를 90m(인센티브 추가 때는 108m)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시정연은 서울시 주택국이 지난해 3월 세운상가와 회현동 등 도심재개발 구역 5곳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고도를 90m에서 최고 135m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 연구진과 추진본부 쪽은 심하게 대립했다. 결국 김 교수와 같이 총괄 연구를 맡았던 정아무개 연구원은 끝까지 시정연 안을 주장하다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김 교수는 추진본부 쪽의 의견을 수용해,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근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새로운 도심부 개발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라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2000년 6월 도심지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세울 때도 연구를 총괄했다. 4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김 교수는 3월 양 부시장이 교수(현재 휴직)로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교수로 임용됐다.

또 이날 긴급체포된 박 아무개 강남구 도시관리국장은 양 부시장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고 있을 때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을 지냈다. 박 국장은 당시 미래로 아르이디 길아무개 대표와 양 부시장을 서로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미래로 고문을 지낸 전직 서울시 고위간부 김아무개씨를 통해 길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혁준 이유주현 기자 june@hani.co.kr


이상한 양윤제 부시장

미래로 사업계획 4월말부터 두번이나 딱지

구속 수감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달 말부터 미래로 아르이디(RED)의 삼각·수하동 주상복합 건물 사업계획안을 몇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담당 과장이 미래로 사업계획안이 포함된 ‘을지로 2가 도시 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설명하자 양 부시장은 곧바로 “이 구역에 들어서는 공원 터 확보를 위한 경비는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담당 과장이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하자, 양 부시장은 “왜 공동으로 부담하느냐, 그건 미래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이 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다음 위원회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 곳 공원 조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몰랐다”며 “양 부시장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던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양 부시장은 이날 회의 참가 직전에는 청계천사업을 맡았던 ㅊ과장을 불러 “이번에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길씨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아래 공무원들이 (길씨로부터) 돈 받았는지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양 부시장은 4일 열린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이 안이 상정 되는 것조차 저지했다. 담당 부서에서 보류된 안을 세 가지 안으로 변경해 다시 상정하려고 하자, 양 부시장은 호통을 치며 도시계획위에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상정 자체를 막은 것이다.

서울시는 양 부시장이 이처럼 ‘몸을 던져’ 미래로 사업계획안을 저지한 것이야말로 “그가 돈을 받지 않은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 부시장이 요구한 60억원을 길씨가 주지 않았기 때문 생떼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또 고도제한 완화를 주도한 양 부시장이 검찰 수사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결백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혁준 유신재 유선희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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