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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 송병준 자손 파주 땅소송 대법원서 패소

등록 2005-05-13 19:45수정 2005-05-13 19:45

일본옷을 입은 송병준(왼쪽). 가운데는 친일단체 일진회의 배후로 알려진 일본인 다케다. 오른쪽은 일진회장 이용구.
일본옷을 입은 송병준(왼쪽). 가운데는 친일단체 일진회의 배후로 알려진 일본인 다케다. 오른쪽은 일진회장 이용구.
“송병준 땅이라는 근거 부족”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19만5천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 등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땅이 송병준이 개간한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이 땅이 국가에서 토지를 받을 때의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나고, 당시 지적도 등에 비춰봐도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땅을 개간한 뒤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는데도, 6·25 전쟁 때 소유권 등기부 등이 소실됐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여기고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송씨의 후손들은 지금껏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으나, 2건은 패소하고 1건은 소취하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의 땅 2천여평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금껏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민사소송을 낸 경우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7건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확정판결이 난 16건 가운데 △친일파 후손들에게 땅을 되돌려준 국가 완전패소 사건이 3건 △일부 땅만 돌려준 일부패소가 5건 △땅을 줄 필요가 없는 완전승소가 4건 △소취하 사건이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3건의 소송가액은 29억원 수준이지만,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가액(소가)은 공시지가의 30%만 반영토록 돼 있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소송액은 100억원에 달하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수백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월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찾기 위해 국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상당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169명의 발의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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