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ㄱ아무개(62) 전 중앙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나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사건의 구체적 과정 등에 대한 피해자 ㄴ아무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가 내 윗옷을 한 번에 위로 벗겼다’고 진술하지만 옷의 신축성, 단추구멍의 크기 등을 보면 ㄴ씨가 저항하는 상태에서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이 찢어지지 않은 채 한 번에 옷을 벗길 확률은 극히 낮다”며 “ㄱ씨가 당시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사건 뒤 나흘 동안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도 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ㄱ씨는 2007년 7월 대학원생 ㄴ씨를 교수회관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학교로부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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