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북한화폐 무단 반입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두 단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북한돈 5천원권 지폐 30장을 대북전단 2만장에 동봉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반출·반입의 승인)는 북한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없이 들여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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