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 시위 정국정씨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심재남 판사는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6)씨가 신고된 집회에서 물품을 강제철거하고 체포하려한 검찰과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9월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을 무고한 엘지전자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한겨레> 2007년 7월26일치 12면)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검찰 직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정씨는 앞서 2005년 8월 같은 장소에서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과 신고된 집회를 마친 뒤, 집회용 현수막 등을 강제로 철거하려던 서초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씨를 체포하려한 사람들이 검찰 소속이라는 사실을 정씨가 입증해야 한다”며 법원의 사실조회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정씨가 제출한 사진과 진술 등을 통해 이들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소속 수사관임을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 철거 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찰과 구청의 위법한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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