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례 적용은 합리적”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는 19일 ‘용산 철거민 참사’ 발생 지역인 용산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사업계획 내용을 무효화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산 4구역 조합은 전체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의 17%인 8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내 2007년 6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는 서울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는 34세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계획 내용과 세부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조례의 적법한 법률상 위임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은 일반주거지역인 용산 4구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며 희망 세대수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비계획은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이뤄지는 재량행위여서 시의 조례 적용은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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