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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천 여성근로자 15% 직장내 성희롱경험

등록 2005-05-14 10:18수정 2005-05-14 10:18

인천지역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경인청을 방문한 여성 민원인 148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5%가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했다.

성희롱 피해자의 40%는 '그냥 참고 지낸다'고 답했고, 회사내 고충처리기관 및상급자와의 상담(20%), 항의 또는 재발방지 요구(20%), 기타(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18%만이 최근 1년이내에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 상당수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 '생리휴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여성이 26%나 됐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한 경우도 16%에 달했다.

임신중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 근무 지시받은 경험(16%), 산전후 휴가 90일미만 부여(5%) 등 모성보호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인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4개 사업장을 적발, 시정조치토록 지시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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