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퍼진 ‘여성 사망설’ 관련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진을 조작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동영상 정지화면을 썼고, ‘…처럼 보인다’, ‘…한 듯한’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추측이나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사진과 글을 올린 이유도 사망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일 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사망설의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고 후에 허위로 밝혀진 사실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성 사망설’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아무개씨가 ‘경찰이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이 편집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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