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사용하려 하고 1조1천억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등 131명은 23일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를 축적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 대표 등은 소장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사업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위배되며, 정해진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4년 국회가 비준동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에는 미군 2사단의 후방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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