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24일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해, 학군(ROTC)·학사·3사 생도 후보생을 대학(전문대) 1학년 때부터 뽑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군과 3사 생도 후보생은 대학 1학년에서 30~70%를, 사관(학사) 후보생은 1·2학년에서 30~70%를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한다. 예비 후보생은 체력·신체·인성 검사 등으로 뽑는다.
지금은 학군사관 후보생은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3사 생도 후보생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사관(학사)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뽑고 있다. 예비 장교 후보생을 뺀 나머지 장교 후보생 인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 복무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대학 재학생 69%가 장교 복무를 희망하나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대학생의 93%가 1·2학년 때 병사로 입대하고 있다”며 “우수 장교 인력을 뽑기 위해 선발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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