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당직판사는 14일 택시노련 기금 운용 과정에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이 청구한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의 판단에 앞서 피의자에 대한이 사건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최씨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인지 긴급체포를 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체포 당시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상단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긴급체포'라고 기재돼 있고 하단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라고 기재돼 있는 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돼 있는 등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가 13일 오후 3시에 접수돼 체포 당시인 이날 오후 10시30분에는 변호인이 있는데도 검사가 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의 체포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택시노련에서 관리 중이던 회관 건립기금 40억원을 서울 대치동의 리모델링 건물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인 T개발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확인서에 피의자가 체포유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라는 란에표시를 한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라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 3명 중 유일하게확보했던 최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되는 만큼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의 검거와 한국노총 회관 건립 과정 등 향후 수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 |
||||
![]() |
영장기각 이정렬 판사 1문1답
서울 남부지법의 이정렬 당직판사는 14일 택시노련 기금 운용 과정에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이 청구한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절차 상 위법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음은 결정 직후 그와 가진 일문일답. --기각한 이유는
△체포과정에서 긴급체포인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가. △피의자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고 돼 있지만 정작 체포영장에는 체포집행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게 절차상 문제다. --긴급체포로 볼 수는 없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체포로 볼 수도 없다. 긴급 체포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는 긴급요건이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요건에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절차상 문제는. △또 변호사가 선임됐음에도 검사가 제대로 체포사실을 변호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체포되기 몇시간 전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피의자가 체포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정 취지는. △형법이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절차와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파격적인' 판결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결정은 원칙적인 결정이지 파격적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무죄를 선고해 사법부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
![]() |
||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