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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계천 비리’ 전시정개발연구위원 영장청구

등록 2005-05-14 21:42수정 2005-05-14 21:42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부동산재개발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서울시정개발선임연구위원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을 지낸 모 구청 박모(52) 국장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15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5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한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등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체포된 이후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 등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계천 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13일 밤 늦게 양윤재(56ㆍ구속)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이 2001년께 운영하던 서울 역삼동의 U 건축설계용역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와 디스켓, 통장 등을 정밀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추가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했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넘겨받아 재개발관련 심의 과정에 추가 비리 단서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이달 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M사의삼각ㆍ수하동 주상복합 건물 사업계획안을 몇 차례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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