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양기탁 선생
국가보훈처는 26일 일제강점기 동만주 지역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간도 지역 독립운동가 201명의 활동 기록과 사진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연말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수집한 ‘재류금지(在留禁止)처분’ 문건 4천장 가운데 독립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 201명의 자료를 검토·번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류금지는 치안 유지를 방해한 사람을 특정지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간도, 훈춘, 지린 등 중국에 머물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체포·추방하는 제도로 악용했다.
문건에는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언론인 양기탁(사진) 선생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1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활동도 나타나 있다. 1918년 12월 11일 일본 톈진 총영사관이 양기탁 선생한테 내린 ‘3년간 재류금지 처분 명령서’를 보면, 재류금지 처분 사유로 ‘만주지역 조선인의 독립운동 기반 조성을 위해 한족생계회 결성 계획 추진 등이 적혀 있다.
보훈처는 이 자료를 검토·번역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포상심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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