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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에 반발

등록 2005-05-15 15:43수정 2005-05-15 15:43

이달 초 국내 최초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노조 출범을 목표로 결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는 15일 정부단속반이 이주노동자 출범을 막으려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노조는 이날 "정부 단속반이 14일 오전 1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해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즉시 호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은 이달 초 노조 창립 기자회견장에 출입국 직원이 잠입해 사찰을 시도한 것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한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주노동자노조는 이달 3일 최초의 외국인노조 설립을 목표로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해 아직 설립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상적 단속 활동에 나서 7년 동안 불법체류한 사람을 적발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이라고 단속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표적 단속 주장을 일축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방글라데시의 한 지방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1996년에입국했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으나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현행 고용허가제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노조 결성을 주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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