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영장이 기각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16일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어젯밤 최씨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만큼 오늘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
내일부터 다시 서류 보완작업을 거쳐 내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미 계좌추적과 대질 심문 등을통해 최씨가 3회에 걸쳐 총 1억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를 확보한 만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S은행 지점장 임모씨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T개발대표 김모씨에 대해 택시노련 간부들에게 6억5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이근수 당직판사는 15일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발부된 영장은 오는 17일 기한이 만료된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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