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잘못된 항생제 처방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며 민아무개씨가 서울의 한 병원과 의사 전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민씨는 2003년 10월 척추 부위의 인대를 없애는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의 일종인 반코마이신을 주입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자 두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보행 장애를 겪게 됐다. 1심은 병원과 의사 쪽에 1차 수술 뒤 신속히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잘못만 인정하고 수술 중 과실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코마이신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독한 균주에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라며 “전씨가 1차 수술에서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사용해 민씨가 지닌 포도상구균이 수퍼박테리아로 전이됐기 때문에 장애와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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