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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사갈등’ 복지공단 노조간부 15명 징계

등록 2005-05-16 03:55수정 2005-05-16 03:55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징계 결정을 내려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1일 명록이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15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명 위원장에 감봉 3개월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감봉 5명, 견책 8명, 경고 2명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공단은 지난 3월 노조 간부들이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구본부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낙하산 반대 집회'를 개최한 것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공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노조 간부는 "이번 대구본부장 공모는 엄연한 낙하산 인사며 이에 대한 저지투쟁은 노조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노조 간부 징계는 간부들에 대한 하향 전보등 노조 탄압을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물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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