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3일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이 등산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등산객 서아무개씨 등 22명이 낸 입장료 1천원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주민 15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자재암이 소요산 어귀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도 “원고들은 동두천 시민들로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 줄 알면서도 관람료를 지급했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 뒤에도 자재암이 계속 모든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자 동두천발전연합회는 동두천 시민이 아닌 등산객들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8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자재암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재암은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과 소요산의 95%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사찰 경내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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