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기강을 잡는다며 부하조직원들을 폭행하고 공사비를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폭력조직 기장통합파 고문 이모(37.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2월 2일 기장군 교리 모주점 앞에서 윤모(30)씨등 부하조직원 3명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로 얼굴 등을마구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3월 3일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최모(44)씨가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4천800여만원을 요구하자 부하조직원들을 불러세력을 과시하고 공사비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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