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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성매매 영업 방해도 업무방해죄”

등록 2009-03-04 19:58

“무죄 판단 땐 더 큰 불법 방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성매매업이나 이와 비슷한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예상돼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조아무개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입구에 조직원들을 한 줄로 세우고 소리를 지르게 해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성이 큰 성매매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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