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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러시아 변호사 서울시장 팔아 수억 사기

등록 2005-05-16 09:4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6일 서울시 고위간부들에게 청탁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러시아 변호사 신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박모 전 국회의원의 부인인 김모씨와 짜고 2002년 7~8월또 다른 신모씨로부터 `대치동 소재 축구장을 서울시로부터 임대해 자동차운전학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그해 7월 피해자 신씨에게 "박 전 의원이 이명박 시장을 만났을 때 부지임대건을 얘기했고 이 시장이 비서에게 적극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2억원을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그해 5~11월 모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서울시 고위관계자에게 부지임대 청탁을 해 준다며 착수금 등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신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6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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