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내용 뭔가
박재영 판사 ‘야간집회 위헌 제청’ 이후 노골화
대법원장·헌재 거론하며 “현행법대로” 진행 재촉
박재영 판사 ‘야간집회 위헌 제청’ 이후 노골화
대법원장·헌재 거론하며 “현행법대로” 진행 재촉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이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요구는 집요했다. 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중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진행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했다.
■ 끈질긴 압박
촛불 재판 진행 압박은 지난해 10월9일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이후 노골적으로 가해졌다. 위헌 심판이 제기되면 재판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지 재판을 계속할지 결정하지만, 신 대법관은 이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
신 대법관은 닷새 만인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보낸 전자우편에서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헌 제청 이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1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의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형사단독 판사들의 이동이 클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이라며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거듭 주문했다.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라”는 말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기존 판례대로 빨리 선고하라는 주문이다. 또 위헌 심판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판사의 고유 권한인 위헌 심판 제청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당시 형사단독 판사였던 한 판사는 “빨리 선고하라는 건 결국 유죄를 선고하라는 뜻이며, 그게 바로 판사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위헌 심판 제청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관련 혐의가 적용된 13명에게 1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피고인 쪽에서 위헌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30건은 재판이 중단됐다.
■ “명백한 재판 개입” 신 대법관은 전자우편에서 “우리 법원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어느 단계에서든 확정이 될 수 있는 재판에 대해 법원장이 항소심이 있으니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으냐며 계속 부적절한 주문을 한 것이다. 신 대법관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예상한 듯 전자우편 첫머리에 ‘대내외비’, ‘친전’ 등을 강조했고, “무리한 말씀을 드렸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의 이런 행태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일치된 견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행정적 부분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 재판 진행을 강요하는 행위는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하나하나가 다 문제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 거짓 해명도 드러나 형사단독 판사들이 몰아주기 배당에 반발해 회의를 연 다음날인 지난해 7월15일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 17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양형위원회’를 열었다. 신 대법관은 이 모임을 알리면서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 자체도 대내외적으로 비밀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지난달 24일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이 보도되자 “사태 무마를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입단속을 하지 않았다”던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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