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대상이 확대된 지난 4월 한달동안 접수된 구제신청이 1천551건으로 전달보다 2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4월부터는 민간위원이 처음 참여해 생계형 운전자 구제 여부를 심의했으며구제율은 25.2%로 종전 경찰위원들이 심의할 때 구제율(24.6%)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경찰청은 말했다.
지난 달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대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에서 벌점 초과로 처분을 받은 사람, 직업운전자 외에 운전이 필수적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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