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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주 영리병원 로비 없었다”

등록 2009-03-06 19:26

김재윤의원 영장실질심사
제주도에 영리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한 의약품 개발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44) 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렸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의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도 처리 시한을 넘겨 무산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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