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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근길 쏘아붙이던 대법원장 두시간 뒤엔 기자 불러 해명

등록 2009-03-06 20:10수정 2009-03-07 00:10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6일 출근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전날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행정처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웃으며 답하던 여유는 없어 보였다. 그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면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며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듯 “판사가 위헌이라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어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나. 판사들은 더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시간 뒤, 대법원 쪽의 요청으로 대법원장과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2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그는 아침보다 얼굴은 풀어졌지만 여전히 할 말이 많았다. 기자들의 명함을 들여다보던 이 대법원장은 “아침에 질문한 기자냐”고 묻기도 했다.

“이메일 읽어봤는데 뭔 지시를 했다고 …. 연루됐다고 하는데, 이메일에 완전히 써 있는 것도 아니다.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심판을 제청해야지. 위헌이 아니라면 재판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대외적으로 표출돼야 사법부지, 한 사람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야 법원 독립이 되는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소신 가지고 했다. 판사 개개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대법원장의 원론적 입장이 이메일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뜻인가?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몰랐다. 신 대법관이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판사들이 압력으로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압력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 법원 수뇌부와 인식의 차이나 괴리가 있는 것 아닌지?

“사법권 독립을 지키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촛불사건이라서 그렇지, 만약 판사가 일반 민사사건을 1년 넘게 재판하지 않고 갖고 있다면 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사법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 이것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 정치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나도 잘 판단하기 어렵더라.”

-판사들이 이메일을 압력으로 해석한 것은 대법원장의 말을 옮겼기 때문인데?

“내가 한 얘기는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 의사인 양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으로 집약된 것이 사법부다. 법원장이 어떻게 느끼고 갔는가는 모르겠다. 볼멘소리 하더라만 그건 말할 수 없고 ….”

-이메일에 대법원장이 거론됐으니 조사 대상인데, 아침에는 조사 안 받겠다고 했다.

(이 대법원장은 아침에 이어 또다시 이 질문이 나오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피의자인가? 처장에게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설명했다.”

-사법 행정이냐, 재판 간섭이냐의 판단은?

“사법 행정이냐, 재판 간섭이냐는 미묘한 문제다. 판결에 오자가 있다고 하면 법원장이 그걸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걸 간섭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 조문을 잘못 적용하면 고치라고 얘기도 못하나. 그걸 간섭으로 느끼는 것은 곤란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 공개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했다.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지 의도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재판의 독립이 이룩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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