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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영철 대법관 “사퇴뜻 전혀 없다”

등록 2009-03-06 20:11수정 2009-03-06 22:21

신영철 대법관이 6일 저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jsk.hani.co.kr
신영철 대법관이 6일 저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jsk.hani.co.kr
“위법재판 바로잡으려 법대로 하라 말했을 뿐”
신영철 대법관은 6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자진 사퇴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처리를 논의하려고 지난해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뵙기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부임 인사차 찾아온 신 대법관을 만났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이에 앞서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독판사들이 위법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법대로 하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제청을 한 사건만 재판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위헌제청도 하지 않고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제청 없이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며 “원장이 그걸 보고 가만 내버려둘 수 없어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한 판사가 위헌제청을 하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판사들은 따로 제청을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유보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법재판소법 42조는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면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뿐,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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