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6일 수십억원대의 금괴 밀수에 가담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인천국제공항경찰대 A경사(56)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괴 밀수를 주도한 B(48.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5억원을, 나머지 밀수 가담자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에 추징금 5억~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공항내 입국장 화장실에서 공범들로부터 금괴를 넣은 복대를 전달받아 허리에 차고 직원전용 통로를 통해 운반하는등 밀수입 행위에 수차례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를 막아야 할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어 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에서 시가 68억8천만원 상당의 금괴를사들여 모두 24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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