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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 “조사 미흡땐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

등록 2009-03-08 19:29수정 2009-03-08 21:48

대법, ‘촛불재판 개입’ 관련 신대법관 이르면 9일 조사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가 미흡하면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 대법관이 다른 시국사건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가 늦어질수록 사법부가 입는 상처는 커진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한편,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전혀 기억에 없으며,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 요구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7~8일 신 대법관한테서 지난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촛불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전자우편 내용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는지와 이에 대한 판사들 사이의 논의 상황, 추가 전자우편 존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을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사법행정이냐 재판 간섭이냐를 판단하는 데는 당시 단독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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