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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자격 외국인강사 등 8명 검거

등록 2005-05-16 13:42수정 2005-05-16 13:42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도내 외국어학원을 점검한 결과 학위를 위조하거나 적법한 비자를 갖추지않은 무자격 외국인강사와 이들을 고용한 학원원장 등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A(26.캐나다)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B(34.여.일본)씨 등 외국인 3명과 C(42)씨 등 학원장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중 외국어학원에 취업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캐나다 소재 대학의 학위를 학원에 제출,지난달말까지 창원과 진해지역 영어학원 강사로 일해 온 혐의다.

또 B씨 등 3명은 학원강사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E-2)비자가있어야 하는 점을 무시하고 학원에 무자격 취업한 혐의다.

C씨 등 학원장 4명은 창원과 진해, 김해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외국인강사들의 무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알고도 이들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도내 362개 외국어학원에 258명의 외국인강사가 일하고있는 점에 파악하고 무자격 외국인강사와 취업과 고용여부에 대한 수사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무자격 외국인강사 적발 및 집중단속이 외국어교육의 질적저하를 예방하고 현행 국내 체류외국인의 관리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 외국인의불법고용을 조기에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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