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충주댐 어민들 도로공사 피해 인정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흙탕물 등이 주변 하천 물고기들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어획량 감소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배상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충북 단양군 남한강 상류 충주댐 근처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로 어획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발주처와 시공사에 1262만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토목공사로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배상 결정은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물고기 어획 감소 피해를 인정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발파 진동은 동심원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되며, 물 속에서는 소리로 변해 어류에 스트레스를 준다”며 “도로공사 발파 진동의 영향이 신청인들의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청각 기능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해 어획량 감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시공사가 다리의 교각을 세우려고 하천 바닥을 판 것도 담수어의 산란장과 서식처를 파괴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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