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각 대학은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현재 각 대학은 학교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교육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내년부터 공개가 의무화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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