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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 유죄’ 본심 보여놓고 심리 자격 있나

등록 2009-03-13 08:15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초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초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신대법관 ‘촛불’ 상고심 배당
‘휴교 메시지’ 등 사건 맡아
판결 공정성 의심 받을 위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라고 독촉하거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라고 판사들에게 종용한 의혹을 받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을 또다시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 대법관의 집요한 재판 개입이 부메랑이 돼 자신과 사법부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휴교 메시지’를 보낸 장아무개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문자메시지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8월께 같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자, 당시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을 불러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으로 옮길 필요 없이 현행법대로 판단해야지 않겠느냐”며 위헌제청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이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단독판사는 “위헌제청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판사들은 선고 전에 유·무죄 판단을 흘리는 것을 금기시하며, 특히 다른 재판부 사건에 대해 이런 판단을 언급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사실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재촉한 것으로 보이는 신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는 점은 재판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지게 한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가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은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며 “보도된 내용에 따른다면 신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 아니며 결국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기피 신청의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다른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도 법관 기피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전자우편을 통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일부 재판부의 위헌제청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대로 처리하라”며 판사들을 압박한 만큼 간접적으로 유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신 대법관의 행동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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