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미래로 아르이디(RED)한테서 받은 2억여원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의 차명계좌에 성격이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돈이 입금된 시기가 양 부시장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지낸 시절이긴 하지만, 이 돈이 청계천 재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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