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의 간선제 선출 규정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대가 이 법을 거부하고 현행 규정대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법률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광웅 평의원회 부의장(행정학과 교수)은 “기존 학칙대로 선거를 치르면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학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개정 법률을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또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교육부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재고를 촉구했다. 각 단과대 교수 52명과 외부인사 13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학사운영의 기본 방침 등을 정하는 구실을 하는, 서울대 학칙에서 규정한 학내 최고의결 기구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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