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진료비 확인 심사와 환불금액 현황
지난해 진료비 확불 90억원
진료비확인 서비스 이용 필수
진료비확인 서비스 이용 필수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드러나 돈이 환불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비에 의문이 생기면 관련 기관에 확인 심사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지난 한해 진료비 확인 심사 민원이 들어온 2만1287건을 검토한 결과 1만2654건에 대해 진료비 환불 조처를 하고 환자들에게 89억831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런 환불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03년 568건에 견줘 22배가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72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환불 사유를 보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만 내게 해야 하는데도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물린 ‘임의 비급여 처리’가 51.5%로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진료비가 지불된 항목을 따로 비급여 처리해 돈을 이중으로 더 받아간 사례가 23.3%였다. 환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마음대로 적용한 경우도 7.7%에 이르렀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며 “중증 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확인 민원 접수 창구는 올 3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됐으며, 인터넷(hira.or.kr)으로 진료비 확인 민원을 내거나 심평원을 방문해 서면 접수를 할 수도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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