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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지법 ‘가짜 이동갈비’ “갈비살 조금이라도 붙었으면 무죄”

등록 2005-05-16 19:25수정 2005-05-16 19:25

살없는 뼈에 일반고기 붙이면 유죄

갈비에 다른 부위의 쇠고기를 붙여 ‘이동갈비’라고 속여 팔더라도, 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붙이면 유죄,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갈비뼈에 이어붙이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는 16일 갈비뼈에 소 앞다리살을 붙여 이동갈비로 속여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44) 원조이동갈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판 소갈비의 종류는 △순수한 갈빗살만으로 만든 이동소갈비1 △갈비뼈에 붙어 있는 갈빗살에 일반 쇠고기를 붙여 만든 이동소갈비2(포장지에 ‘소갈비 39%, 소정육 21%’ 표시) △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일반 쇠고기를 붙여 만든 이동소갈비3(포장지에 ‘소갈비 18%, 소정육 42%’ 표시) 등 세 가지였다. 고기를 붙이는 데는 식용 접착제인 ‘푸드바인드’가 쓰였다. 이씨는 2002~2004년 이렇게 만든 갈비 159억원어치를 백화점 등에 팔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림부 고시의 ‘갈비는 늑골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갈비뼈에 고기살이 전혀 붙어 있지 않으면 ‘갈비’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이동소갈비3이 갈비뼈만의 무게를 계산해 ‘소갈비 18%’로 성분을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는 소 앞다리살이 갈비보다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갈비’라는 제품명을 써서도 안 된다”며 “하지만 나머지 제품은 소갈비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 ‘갈비’라고 표시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갈비 판매액은 1억3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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