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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

등록 2009-03-17 19:22

‘납품 몰아주고 금품’ 공무원 50여명 징계 미적
검찰 통보 한달이 지나도록 “조사중”만 되풀이
‘교육감 선거 연루’ 전교조 교사 징계 추진과 대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물품 납품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난 교육청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징계를 추진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공무원 50명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들 공무원들은 2006~2008년 교사용 책상과 의자 등을 납품받으면서 업체 2곳에서 견적서를 받는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함에도 특정 업체에서 20만원~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14명을 포함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0여명(서울시교육청 공무원 36명 포함)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알리는 기관통보를 결정했다. 그 뒤 사건은 부천지청으로 넘어갔으며, 지난달 10일 최종 처리 결과가 시교육청에 통보됐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수십여개 학교의 행정실장과 교육청 공무원들”이라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납품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는 형태의 비리가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징계를 미룬 채 한 달 넘게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3일~13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버텼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징계를 권고한 것에 견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호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인원이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며 “다음달 중순께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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