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 사건을 약식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안이 무겁거나 유·무죄를 심도있게 다퉈 볼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검찰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가 이사로 있던 ㅅ해운으로부터 부인을 통해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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