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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아투위, 34년만에 국가 상대 손배소

등록 2009-03-17 19:30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해직 기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동아일보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해직 기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동아일보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975년 3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서 강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3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들이 결성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정동익)는 17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국가를 상대로 강제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동아투위 회원 113명 가운데 생존자 100명과 유족 2명 등 102명이 참여하며, 4월 중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0월21일, 75년 동아일보 광고 해약사태와 언론인 강제해직이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가와 동아일보는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처를 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진실화해위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과와 명예회복 권고를 거부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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