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직선제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과 관련해 서울대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회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국회가 의결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독자성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으로, 대학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개정 법률의 시행 중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총장후보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돼 대학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총장 직선제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총장선거에 선관위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개정 교육공무원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