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의 김인봉(55)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봉 교장이 최규호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직 처분으로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법원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치른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김 교장이 승인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15일 정직 3개월(1월28일~4월28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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