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대금 지연 등 나쁜 관행 줄 것”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급 공사 대금을 줄 때 원도급(원청)업체와 하도급(하청)업체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장기 어음으로 주는 등의 나쁜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18일 “공사 대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됐는데도 하도급업체나 현장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부터 1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줄 때 원도급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에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문자 안내는 착공 전에 주는 선급금, 공정률에 따라 나눠 주는 기성금, 완공 때 주는 준공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낸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신청하면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이 신청되었습니다’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원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보냈을 때는 원청업체에는 ‘00님께서 우리 시에 청구하신 금액을 계좌 입금하였습니다’, 하청업체에는 ‘공사대금이 원도급업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란 문구를 보낸다. 시는 원청업체가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하청업체의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적어 내도록 했다.
울산시는 또 하청업체가 현장 노동자에게 임금을 늦게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업체나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공사 대금 지급 사실을 적은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공사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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