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 8명으로 구성…‘인사정책 TF’ 명칭 위장도
“국가송무 담당 법무공단 있는데 과잉대응” 지적
“국가송무 담당 법무공단 있는데 과잉대응” 지적
5월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불온서적’ 공개 변론에 대비해 국방부가 ‘헌법소원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변칙으로 만들어 운용해온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최근 국방부는 헌재 공개변론에서 불온서적 목록 지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육군 준장 예정자를 단장으로 중·대령 7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국방부는 이 팀의 공식 명칭이 ‘인사정책 발전 티에프팀’이고 군의 인사정책을 연구하는 한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군 관계자는 이날 “이 팀의 업무는 불온서적 헌법소원 대응 논리 개발과 관련 언론 보도 대응”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팀에는 인사정책과는 직접 관련 없는 육군 공보 관계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 등 국가송무는 ‘국가로펌’인 법무공단이 소송을 위임받아 처리하게 돼 있다. 정부 법무공단이 있는데도 국방부가 굳이 ‘헌소 티에프’를 따로 만든 것은 과잉대응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정부 티에프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폐지 요구에 따라 모두 없어진 바 있어, 국방부의 ‘헌소 티에프팀’ 신설은 이례적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이 국방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무관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 제기 이후 (군법무관들에게) 범죄 행위에 준하는 모욕과 회유 등 끊임없는 (국방부 쪽의) 괴롭힘이 행해졌다”며 “가해자들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은 6명 모두 징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무관의 헌소 취하 과정에서 군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조사한 바도 없고, 따라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관들을 조사한 권락균 육군 고등검찰부장(중령)은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집단이 아닌 단독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김지은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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