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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군기지 환경규정 변경 ‘알맹이 빠진’ 합의

등록 2009-03-19 19:57수정 2009-03-19 23:33

정부는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기간을 늘리고 오염 여부 판단에 한국의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 환경평가 절차서’에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수준, 미국 쪽의 치유비용 부담 확대 등 국민들이 기대해 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무능한 외교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염 여부 판단에 한국의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판단의 참고 사항에 머무르는 것이어서 미국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장하듯 성과로 보기에 의문스럽다.

두 나라는 또 △반환기지 환경오염 조사 기간을 5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 △미국 쪽의 오염 치유 과정에 한국 쪽이 참관, 또는 필요할 때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도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문한 ‘한국 쪽에 불리한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규정의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쪽과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관련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 개정 문제를 협의해 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절차서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부산 하얄리아 기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반환 예정인 7곳에 적용한 뒤 보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핵심 쟁점 사항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기준, 비용 부담 주체, 정보 비공개 조항 등에는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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