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 끝나지 않았는데 착공계 접수
“결과 보지 않고 착공 불법” 반발
부산국토청 “실제 장비투입 안돼”
“결과 보지 않고 착공 불법” 반발
부산국토청 “실제 장비투입 안돼”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착공을 허용해, 환경단체들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식행위로 본 불법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지산동 사이 4.26㎞ 구간의 낙동강과 강변 170여만㎡를 정비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사업 구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흑두루미, 큰고니 등이 겨울을 나는 ‘해평습지’와 철새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이 환경 피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은 대구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지난 11일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13일 시공업체로부터 착공계를 접수했다. 착공계가 접수되면 아무 때나 바로 공사를 벌일 수 있어, 착공계 접수 시점은 곧 착공 시점으로 간주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9일 성명을 내어 “공사로 하천에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할지 기본적 검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데, 어떻게 4대 강 사업을 하천 살리기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4대 강 살리기에 속도전만을 강조하며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실제 장비를 투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인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간사는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보지도 않고 공사계약을 맺고 착공계까지 접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지방환경청이 이 사업계획에서 ‘강변 둔치의 체육시설 면적이 과다하다’며 보완을 요구한 상태여서, 사업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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