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도나 수십쌍의 예비 신혼부부에게 신혼여행과 결혼대행 비용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치 않은 혐의(사기 등)로 결혼대행업체 대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H결혼대행업체를 운영하다 3월초 회사가 부도나 구모씨 등 예비부부 60쌍으로부터 200만∼500만원씩 받고 예약해준 신혼여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모두 1억9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매월 70∼100여건의 결혼예약을 받아오다 지난해 말 동남아지역에 발생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신혼여행 신청이 급감하면서 결국 3월초 회사가 최종부도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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