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소속연맹에 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간부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조장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전·현직 간부 5명을 징계할 것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산하 연맹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19~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전교조 전·현직 간부 3명과 전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2명을 징계할 것을 이들이 속한 연맹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고, 감봉, 직위해제, 정직, 해고, 제명 등의 징계 수위는 해당 연맹이 규약에 따라 결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규명특위가 보고서에 쓴 ‘조직적 은폐’라는 표현의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 20일 새벽에야 끝났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의 ‘조직적 은폐’는 (몇몇 간부들이 이를 조장했다는 뜻이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진상규명특위가 권고한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구성 △성폭력 사건 처리 내부절차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등도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특위가 공개를 권고한 진상보고서는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