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기준 대부분 안지켜
10곳 중 2곳 외부로 노출
10곳 중 2곳 외부로 노출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 현장 10곳 가운데 2곳 꼴로 치명적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작업장 바깥으로도 날아간 사실이 환경부 조사로 확인됐다. 이는 석면 건축물 철거작업이 노동자는 물론 작업장 밖의 불특정 일반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현장 155곳과 지하철 석면 제거 작업장, 폐석면 지정처리시설과 매립장 주변의 대기중 석면 농도를 조사했더니,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장 31곳(20%)의 외부 공기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치(0.01개/㏄)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작업장들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농도는 1㏄당 최저 0.0134개에서 최고 0.6659개로, 최고치는 기준값을 66배나 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하철 석면 제거 작업장, 폐석면 지정처리시설과 매립장 주변 공기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현장의 외부 공기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석면 철거 작업이 작업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풀이했다.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제거작업은 작업 현장을 철저히 밀폐한 뒤 작업장 외부로는 석면 먼지가 제거된 공기만 배출되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작업 현장에 고성능 집진 필터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작업한 곳은 155곳 중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재개발 지역 등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환경성 석면 노출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며 “작업장 주변의 토양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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